현재는 의견을 듣는 단계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23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공고 제2026-461호로, 현재 지침을 개정하는 이유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한 공고입니다.
2026년 10월 8일 확인 기준으로 이 글에서 다루는 자료는 행정예고안입니다. 예고안에 담긴 내용을 이미 시행 중인 의무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최종 고시와 시행일은 이후 확정 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기준은 별도로 확인
위험성평가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규칙, 관련 지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적용되는 현재 기준에 따라 평가와 개선, 근로자 참여와 공유를 이어가고, 개정 소식은 공식 자료의 상태와 날짜를 함께 살펴보세요.
아래에는 행정예고 원문과 확인한 현행 지침을 함께 연결했습니다. 이 글은 정책 변화를 쉽게 찾도록 구성한 자체 요약이며, 예고안 전문을 재게시하지 않습니다.
SOURCES · 자료와 출처
이 글은 다음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새 창에서 열기)원문 게시·기준일 2026.09.23
공고 제2026-461호. 행정예고안이며 시행 고시와 구별.
- 고용노동부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새 창에서 열기)원문 게시·기준일 2024.12.18
고시 제2024-76호, 시행 2025-01-02.
제도와 적용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업무에 적용하기 전 연결된 공식 원문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