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전에 확인할 일
재해예방기술지도는 대상 건설공사에서 지정된 전문기관의 지도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돕는 제도입니다. 법은 대상 공사의 발주자 또는 법에서 정한 도급인에게 지도계약을 요구하며, 시행령은 착공 전날까지 체결하도록 정합니다.
대상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공사,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공사, 건축허가 대상 공사를 포함합니다. 공사기간, 지역, 전담 안전관리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 등에 따른 제외 조건이 있어 금액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방문 일정을 현장 기록과 함께
현장을 여러 곳 관리할 때에는 계약 내용, 진행 중인 공정, 이전 방문에서 확인한 사항을 한 흐름으로 볼 수 있어야 다음 방문을 준비하기 쉽습니다. 방문 기록에 공정과 위치를 함께 남기면 이후의 사진과 내용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술지도 담당자의 전문적인 판단과 현장의 실제 조치가 이어지도록, 기록에는 무엇을 발견했는지와 무엇을 개선할지 구분해 담을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보고서가 많다는 사실보다, 현장에 남은 조치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가 업무 설계의 기준입니다.
다음 담당자도 남은 일을 알 수 있게
개선 사항에는 담당자와 확인 예정일을 정하고, 확인 결과를 원래 기록에 연결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현장 방문부터 보고서와 개선 확인까지 같은 기록을 이어가면 업무 인계에서도 맥락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이 글의 기록 방식은 실무를 돕기 위한 편집 제안입니다. 개별 공사의 적용 여부와 지도 기준은 아래 법령과 지정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SOURCES · 자료와 출처
이 글은 다음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새 창에서 열기)원문 게시·기준일 2026.02.19
공포일. 최종 확인한 본문 표시 시행일 2026-08-0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새 창에서 열기)원문 게시·기준일 2026.07.28
공포일. 확인한 본문 표시 시행일 2026-08-01.
제도와 적용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업무에 적용하기 전 연결된 공식 원문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